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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되셨나요? 차일 피일 미루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깜빡해서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잊기 전에 방문없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국제면허 발급 방법 및 비용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한 뒤에 일정기간 후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면허 취득 시기에 따라 적성검사의 

     

    운전면허 면허갱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인근 경철서나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에 면허 취득 기간에 따라 갱신을 하는 기간이 다르니 아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갱신시기를 확인하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3분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신청절차를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적성검사 면허갱신 절차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검색 - 운전면허 발급(하단 적성검사,갱신,재발급,모바일,국제운전면허증)을 선택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선택 - 1종보통 , 2종 면허증 갱신 중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실명인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선택합니다. -  이때 만약 본인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표기가 되어 확인이 됩니다. 

     

     

     

     

     

    👉  간편로그인 (휴대폰, PASS,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 등등)을 선택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팝업창이 뜹니다. 

     

     

    📌 면허갱신을 하는 기간 중 1.2월에 온라인 적성검사 수검시에는 발급 수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종류 비용 종류 비용
    적성검사 수수료 IC모바일 면허증 영문.국문 21,000원 일반 면허증 영문. 국문 16,000원
    갱신 수수료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 국문 15,000원 일반 면허증 영문. 국문 10,000원

     

     

     

    📌 IC 운전면허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기능을 탑재한 실물 운전면허증으로 발급을 받으면 스마트폰 어플에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  신청을 한 뒤 약관 동의 선택 - 질병과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선택 - 해당란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  건강검진 자료 조회 결과 :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검진결과 및 신체 / 질병에 대한 결과 자료를 조회 시 ( 적격 ) 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아닐 경우 신체검사를 별도로 시행해야 하며, 신체검사는 별도로 시행하는 병원에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 건강검진결과를 첨부 했다면 사진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 등록 기준은 용량 250KB 이하, JPG 파일로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장시 파일명을 확인하시고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등록이 완료되면 면허증 종류를 선택 하신 뒤에 면허증 수령지 ( 면허증 수령을 희망하는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선택 ) . 수령희망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위의 내용을 선택하셨다면 연락처 등록 - 결제전 유의사항 확인 , 지불방법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선택 ) - 신청완료

     

     

     

     

     

     

     

     

     

     

     갱신 주기 

     

    면허 갱신주기는 아래와 같으며 면허종류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과태료 처분도 있으니 잊지 마시고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운전자 중 무사고 7년이 지나면 1종 면허로 변경이 신청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면허갱신시기가 기존보다 빠르게 되니 아래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 대상 

     

    •  적성검사 대상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대상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신체검사 불필요시에 해당) 

     


     

    ✅ 갱신 주기 

     


    면허 종별 

    주기 및 기타 사항 
    1종 면허
    (갱신면허)

     2011년12월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의 경우 10년 주기 / 1년 기간 ( 아래 ☑️ 참조)


     2011년12월8일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임)

    2종 면허
    (갱신면허)
     
    2011년 12월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의 경우 10년 주기 / 1년 기간 (아래 ☑️ 참조)

     
    2011년12월8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면허증상 표기된 기간) 

    1종 2종 
    적성검사 
    갱신면허 
    연기신청대상자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4개월 이내 갱신

     
    질병으로 입원 시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시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년 기간 산정 기준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일로부터 10년 되는 날이 속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1종 2종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70세 이상 2종 면허소지자도 면허갱신 시에 적성검사 의무로 해야 합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75세 이상 면허소지자의 경우 1.2종 면허 관계없이 3년 주기로 적성검사 의무 
     

     

     

     

     

     

     

    신체검사 병원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가 없을 경우 별도로  건강검진 (신체검사)을 지정된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시력, 손 상태, 색맹 등 몇가지가 되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및 신체검사 병원 찾기 

     

     

    👉 신체검사서 : 자동차 운행시 운전이 적합한지 유무를 판단하는 검사서 

     

    신체검사 시력 허용치 ( 교정시력 포함 - 안경착용시)
    신체검사서 대체 가능 서류 

    1종 보통
    - 두눈 동시 오픈 후 측정시력 0.8 이상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일 것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첨부 확인
     (행정정보 동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 진단서 or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첨부시 사진 1매 

    - 채용 신체검사서 

     - 철도. 소방. 징병신체 검사 결과서 등으로 갈음

      
    2종 보통  
     - 두눈 동시에 뜨고 측정 시력 0.5 이상

     - 한쪽을 못 볼 경우 : 
       다른쪽 눈 시력 0.6 이상 

     

     

     

     

     

    👉 신체검사 발급 기관 

     

    •  신체검사 발급기간은 지역별로 의료기관을 조회한 뒤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시험장 내 수수료는 동일하며,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신체검사 발급기관 


    서울 신체검사
    발급기관 조회

    부산 신체검사
    발급기관 조회
    울산 신체검사
    발급기관 조회
    대전 신체검사
    발급기관 조회

    경기 신체검사
    발급기관 조회

    인천 신체검사
    발급기관 조회
    경상도 신체검사
    발급기관 조회
    전라도 신체검사
    발급기관 조회

    대구 신체검사
    발급기관 조회

    강원 신체검사
    발급기관 조회
    충청도 신체검사
    발급기관 조회
    제주도 신체검사
    발급기관 조회

     

     

     

     

      사진등록 기준 방법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사진등록 규격에 맞도록 신청을 해야만 한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오류 사진이나 허용되지 않는 사진일 때에는 신청을 해 놓고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진등록 기준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기준에 맞는 사진 규격 

     

     

     

     

    👉  사진 인화 제출시 표준규격은 아래에 있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3.5cm * 4.5cm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 상반신.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  얼굴 방향의 경우 정면 응시 및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얼굴을 가리지 않은 사진만 가능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 

     

    👉 홈페이지 이용시 등록 방법 

     

    •  250KB 이하의 JPG 파일로 저장 
    •  가로 350 픽셀, 세로 450픽셀 사이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휴대폰 갤러리나 컴퓨터 화면에 저장되어 있다면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면 됩니다. 
    •  사진크기 및 편집을 위한 프로그램 중 가장 편안 건 포토스케이크이니 아래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  포토스케이프를 다운 받은 뒤에 실행 - 화면에서 사진편집 선택을 합니다. - 이미지 선택 - 사진 사이즈 조절 

     

     

     

     

     

     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경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잊지 마시고 갱신신청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및 처분 

     

    •  1종 면허 : 3만원
    •  2종 면허 : 2만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될 경우 면허 취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기간이 2022.12.31일까지 일 경우 2023.12.31이 지나게 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  과태료 미납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1개월씩 경과를 할 경우 중가산금 1.2% 부과 됩니다.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가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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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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