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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방위교육 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진행이 되며 미수료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간 안에 수료를 하셔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과태료 납부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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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 일정
✅ 민방위교육 대상
민방위교육 대상은 8년동안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친 뒤에 그다음 해부터 해당이 됩니다.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 남성은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이 되며, 주민등록등본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민방위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 대상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한 뒤 참석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민방위 사이버교육 일정
- 사이버교육 가능 일시 :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 2024년 7월 14일 (일요일)
- 교육기간 : 연간 3회 ( 1년 중에 한번만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
✅ 민방위교육 대상
- 2024년 기준 : 2004년 1월 1일생부터 1984년 12월 31일생까지 해당됨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 해당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 집합교육 대상자 : 민방위대 편입 1~2년차 - 4시간
- 사이버교육 대상자 : 민방위대 편입 3-4년차 - 2시간 / 5년 차 이상 - 1시간
- 민방위대장 : 집합교육 4시간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 편성 누락된 자
민방위 사이버교육 수강신청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디지털민방위교육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필수.특화.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차에 따라 수강해야 하는 시간이 다르니 사이버교육과정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스마트민방위교육에서 수강하실 수 있으며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 검색 - 지역 선택
➡️ 사이버교육 수강 현황 확인 : 총 7개 강의
교육수강은 수강을 하다가 이어 보기가 가능하며 교육기간 내에 재로그인 시 중단된 시점부터 재생이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 수강 후 이수까지 완료하면 평가를 하신 뒤에 수료증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평가문제 답안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틀려도 계속해서 풀어도 되니 문제답안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0점 이상이면 수료가 되니 여러 번 푸셔도 됩니다.
평가문제 답안을 노출하면
➡️ 사이버교육과정 내용
구분 | 순서 | 교육과정 | |||||||
필수과정 | 1차 | 민방위 기본 | |||||||
2차 | 응급처치 및 화재 | ||||||||
3차 | 화생방 및 민방위 경보 | ||||||||
특화과정 | 4차 |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1 - 지진 | |||||||
5차 |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2 - 풍수해 | ||||||||
6차 |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3 - 건물붕괴 | ||||||||
7차 |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4 - 혼잡사고 | ||||||||
평가 | 평가 | 평가문제 |
민방위 유예.면제 신청 방법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민방위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민방위교육 면제 또는 유예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교육 유예 및 면제 대상
☑️ 교육 유예 대상자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재취업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의 경우 시군구청장) 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 면제 대상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신청시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신체장애인의 경우)
- 통리장 확인서 (관혼상제 or 재해의 경우)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해외여행자의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산 사실증명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 시에 해당됨
📌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 및 민원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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