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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신용보증기금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대출업무 및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4대 보험 완납증명서입니다.
4대 보험 완납증명서의 경우 지사방문,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으로 가능하며 유선 발급은 불가능하니 온라인으로 1분이면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발급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입찰 및 계약, 은행대출, 사업장의 소득신고, 공공기관의 대금지급 등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리 미납된 보험료를 조회하고 난 뒤 체납된 보험료가 없을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니 조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4대 보험 완납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관리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온라인 발급
- 팩스, EDI ( 개인사업장의 경우 조달청 제출용만 발급 가능)
직접 방문하기 보다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1분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발급방법은 차이가 있으며 여기서는 개인사업자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이 아니라 대부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 3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사회보험포털 or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개인(개인사업장 포함) 선택 - 로그인 (비회원도 가능, 간편 로그인)
⏩ 로그인 - 민원여기요 선택 - 개인민원 선택 - 보험료 완납증명서 - 4대 보험 선택 - 프린터 or 팩스발급 요청
⏩ 프린터 발급 요청 - PDF 파일로 자동 다운로드 - 비번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1개월 이내이니 만큼 바로 공공기관이나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Q. 완납증명서는 유선으로 발급이 가능한지요?
A. 2022년 7월 1일부터 완납증명서의 유선발급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사방문, 건강보험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Q.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가 필요해서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발급이 안되네요?
A. 자진신고사업장인 건설, 벌목 등 현장건설업무의 경우 사회보험포털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문의를 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완납증명서를 여러 곳에 제출을 해야 해서 여러장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계속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발급 후 한달이내로 정해져 있어 유효기간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 중인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A. 체납사실이 없다는 증빙을 하는 서류가 완납증명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중이라면 보험료 완납이 된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Q. 개인사업장을 운영중인데 사업장 명의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개인사업장은 대표가 납부의무자이기 때문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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