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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들이 9 to 6 , 정해진 날짜 및 요일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5일 심지어 주4일을 부르짖지만,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빨간날이라고 해서 근로자 모두가 쉬는 건 아니지요.
쉬는 날 쉬지 못하면 수당이라도 제대로 챙겨서 받아야 억울하지는 않을텐데요. 빨간날 일하는 내게 과연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로 계산을 하시려면 휴일 근로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현충일 공휴수당 계산 방법
현중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셨다면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수당이 가산이 됩니다.
공휴수당 계산 방법은 월급제, 시급제 등 계약한 근로환경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본인이 해당하는 근로계약 요건에 맞게 기준을 확인해 보신 후 계산하셔야 합니다.
1. 급여 지급 기준
👉 월급제 근로자
월 급여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근로를 할 경우 근무에 대한 임금과 함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근무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이 되며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50%, 8시간 초과분의 근로에 대해서는 100% 휴일가산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합산시 아래의 표처럼 통상임금의 150 ~ 200% 가량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 해당근무 100% 지급 + 휴일 가산수당 50% 지급 ➡️ 통상임금의 150 ~ 200 % 지급
사례 : 급여 250만원 / 일급 10만원 ( 월급에 임금이 포함되어 있음)
급여 250만원 + 근로자의 날 근무 10만원 + 휴일근로가산수당 5만원 ➡️ 합계 : 265만원
👉 시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했다면 근무수당 100%와 휴일수당 100%, 거기에 추가로 휴일가산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휴일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지급이 됩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250 ~300%에 해당되는 임금이 산정이 됩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날 근무시 : 유급휴일 100% + 해당근무 100% + 휴일가산수당 50% ➡️ 수당의 250% 지급
사례 : 일급 10만원 / 시간제 근로자
일급 10만원 + 근로자의 날 근무 10만원 + 휴일근로가산수당 5만원 ➡️ 합계 : 일급 25만원
👉 대체 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합니다.
✅ 휴일근무 및 평일 초과 수당 지급 기준
근무기준일 | 근로시간 | 법정수당 | 계산방법 | |||||||||
평일 | 18:00 - 22:00 | 연장근로수당 | 시급 * 4시간 * 1.5 | |||||||||
22:00 - 24:00 | 연장수당+야간근로수당 | [시급 * 4시간 * 1.5 ] + 시급 * 2시간 (1.5+0.5) | ||||||||||
휴일 | 09:00 - 18:00 | 휴일근로수당 | 시급 * 8시간 * 1.5 | |||||||||
18:00 - 22:00 | 시급 * 4시간 * 2 |
위의 계산기준으로 휴일근무 및 평일 초과 수당을 계산할 수 있으며, 아래 계산기에서는 내가 수령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조건
- 5인 미만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해당 근무분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 휴일을 단순히 대체할 경우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공휴수당 계산 기준
2024년 법정공휴일 현충일은 6월 6일로 법정휴일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이 되는 유급휴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 즉, 공휴일 근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은 아래에 있으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 현충일 등 법정휴일 수당 지급 기준
-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급휴일로 구분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전체사업장에 해당되어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 계산 근거 [ 근로기준법 55조 ]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하다.
👉 5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가 근무할 경우 : 1일 근로시간만큼 임금 보장
만약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대상 이며 신고가능합니다.
휴일 정의 ( 법정. 대체. 임시 공휴일)
휴일은 관공 및 정부에서 보장하는 휴일 ( 일요일. 현충일. 성탄절 등) 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하며 캘린더에 표시된 빨간 날을 휴일이라고 합니다.
✅ 휴일 정의
구 분 |
정 의 | ||||||||
법정공휴일 |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에 의해 쉬는 게 보장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ex: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을 말합니다. (일요일, 현충일, 성탄절 등등) |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 ex: 주휴일 : 토요일, 노동자(근로자)의 날 5월1일 | ||||||||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평일)을 대체 지정하는 휴일 | ||||||||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ex: 4.10 지방선거일, 대통령 선거일 등 |
유급휴일 보장 휴일
2024년 법정공휴일 즉,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휴일
- 국경일 : 3.1절,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 일반 국가기념일 : 신정 (양력 1월 1일) , 설날 (음력 1월 1일)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 어린이날 / 석가탄신일 / 현충일 / 크리스마스
✅ 대체공휴일
- 설날 및 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비공휴일(평일날) 공휴일로 정합니다.
-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칠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대체휴일 적용을 하지 않고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 월요일로 대체공휴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 예 : 2024.05.05 어린이날 (일요일 ) 👉 대체공휴일 5월 6일(월요일) 휴무
주휴수당 계산기
위의 공휴일 근무수당 외에도 근로자의 권리로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던지, 계약직 모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