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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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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요건
세대주가 아래 항목의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공제대상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기 6억원 이하 인 주택
소득공제 구비 서류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발급 받기
2.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 바로가기
3.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받기
4. 공동주택(or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받기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혜택의 한도는 이자상환액 전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 한도액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800만원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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