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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필요한 준비물과 비용, 그리고 신체검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목차여기]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검사기간은 면허종류에 따라 갱신기간이 다릅니다.  1종,2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다르며 65세이상 고연령층에 대해서 진행하는 갱신 주기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1종 운전면허 

     

    • 10년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 7년 주기 6개월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 ( 2011년 이후 12월 이후 1,2종 면허에 관계없이 검사받아야 함) 

     

     

    2종 운전면허 

     

    • 10년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 9년주기 6개월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 ( 2011년 12월 이후 1,2종 면허에 관계없이 검사 받아야 함)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안내  

     

    적성검사는 직접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면허갱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바로 진행이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검색창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선택한 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 메뉴 선택 -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선택 : 적성검사. 갱신.재발급 중 적성검사 1종, 2종 중 택 1 

    ➡️ 본인 실명 인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 실명 인증을 함 

    ➡️ 이용약관 동의 : 이용약관 동의, 수수료 안내, 갱신하려는 면허 정보 확인 

    ➡️ 신체검사 :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건강검진결과 자료 조회 진행을 하면 됩니다. ( 행정정보이용동의 必 )

    ➡️ 면허증 발급 : 면허증 발급 요청을 합니다.  ( 면허 신청 후 15일 이후에 수령 요청을 하면 됩니다. ) 

     

     

     

     

     준비물 및 비용 안내

     

     

     

    갱신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으니 미리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1. 운전면허증 :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면허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하며, 미지참시 분실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2. 컬러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3. 적성검사 신청서 :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봉사실, 신체검사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신체검사서 : 진단서 및 결과지 지참, 시험장 내 신체검사 가능, 국가검진 결과가 있을 경우 행정정보 동의를 하면 대체가 가능

     

     

    📌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가 가능한 곳도 있고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미리 문의를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1. 건강검진자료 행정정보 동의를 할 경우 신체검사 대체가 가능합니다. 

     

    • 1종,2종 보통 면허에 한해서만 행정정보 공동동의 활용이 가능 
    • 최근 2년 이내 결과만 인정. 건강검진을 한 뒤 15일 이후 제공 가능 
    • 건강검진 결과 시력은 기준이 별도로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시력 기준

     

     

     

    건강검진결과를 미리 조회하신 후에 합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별도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인접 의료기관 방문을 한 뒤 신체검사서 발급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정된 병원에서 진행을 하니 미리 확인을 하셔서 신체검사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검사부터 발급까지 대기가 없다면 약 30분이면 가능하니 문의를 하셔서 검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갱신비용 

     

    1. 일반 국문 (영문 포함) : 적성검사 수수료의 경우 13000원 입니다. 

    2. 신체검사서 발급 해당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대략 7-8천원 사이 나옵니다. 

    3. 시험장내 신체검사실 수수료 : 1종 대형/특수면허 - 7000원, 기타면허 : 6000원 

    4. 7년 무사고 접수는 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거나 방문신청이 편리한 분들은 직접 방문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방문 신청은 인접한 경찰서 민원봉사실이나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갱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갱신시 과태료 및 주의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갱신 기간내에 못하거나 놓치게 될 경우 과태료과 부과되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말소시 과태료와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갱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적성검사 미갱신 주의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 3만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 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정지.면허취소는 2011.12.9 이후 폐지됨 
    • 70세 이상 2종 면허 미갱신시 과태료 3만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과태료 미납시 

     

    •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5%, 한달 경과될 때마다 중가산금 추가 1.2% 
    • 최대 77% 가산금 부과, 체납시 강제징수 가능 

     

     

     

     적성검사 미필 취소시 재응시절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성검사를 하지 못해서 면허가 취소 되었을 경우 재응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응시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확인 후 응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응시 ( 기능.도로주행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대리접수는 안됨

     

     

    5년 이후 재응시 

     

    • 면제사유가 없을 시 기능, 도로주행, 학과시험 모두 재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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