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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는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일정기간 이상 성실히 근무를 하면 자연적 발생이 되는 권리이니 본인의 연차수당은 몇 개나 받을 수 있는지 연차수당 계산기와 지급 발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년이 아직 되지 않았어도 연차수당은 발생을 하니 바로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바로 연차수당 갯수를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연차수당 발생기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유급 휴가와 동일한 것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연차수당이라는 유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발생 기준
근로기준 | 지급 기준 |
1년 이상 | 1년 80% 이상 출근 일주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자 |
1년 미만 |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 1년 미만은 최대 11개까지 발생 |
👉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을 하며,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을 하는 기준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을 지급하는 항목 중에서 휴일수당.연장수당.야간근로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자세한 항목은 아래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부의 기준과 자체 회사의 사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사규 및 기준이 없다면 기본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임금 중에서 통상임금은
- 기술수당 : 자격수당.면허수당 등 근로자 본인이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
- 근속수당 : 근속 기간에 따라서 지급액이나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임금도 해당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해당이 되며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지급액이나 지급여부가 달라질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여금 :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며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 상여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명절 및 여름 휴가비의 경우에는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내역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발생갯수
연차수당은 근무년수가 오래되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며,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갯수가 증가됩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며 3년 뒤부터 2년마다 1일이 추가되어 지급이 되며 최대 25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에 1일 발생 (1월 입사자의 경우 12월 되기 전 최대 11개 발생이 가능합니다. )
- 1년 이상 : 근로자가 정상출근 80% 이상 근무 시 다음 해에 15개가 지급이 됩니다.
- 3년 이상 : 3년이 지나고 만2년이 지날 때마다 1일이 추가되어 지급이 됩니다.
연차를 미쳐 사용하지 못했다면 유급휴가가 발생이 되며 회사 사규에 따라 유급수당으로 대체가 되는지 아니면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근로일수 | 1년 ▲ | 3년 ▲ | 5년 ▲ | 7년 ▲ | 9년 ▲ | 11년 ▲ | 13년 ▲ | 15년 ▲ | 17년 ▲ | 19년 ▲ | 21년 ▲ | |
연차휴가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짝수년차의 연차갯수는 홀수년차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 2년일 경우 15개
- 4년 차의 경우는 16개
-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니 정확한 연차 일수를 알고 싶다면 위의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입사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바로 갯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의 지급 발생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나 유급 휴가 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
🔎 연차수당 외에도 야간 근로수당, 그리고 연장수당의 경우도 체크를 하셔서 수령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및 계산방법
연차수당의 갯수가 몇개인지 계산을 하고 싶다면 바로 아래에서 하시면 됩니다.
입사한 연.월.일만 입력하시게 되면 바로 갯수가 나옵니다.
연차수당 계산 사례
👉 예를 들어, 2023년 1월 4일에 새롭게 입사를 한 근로자의 경우에 본인이 입사한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입력해 보세요.
본인이 받아야 하는 연차 갯수와 휴가일수를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홀수가 아닌 짝수년차의 갯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조건에 맞지 않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에 연차수당이 별도 항목과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음
-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함
위의 경우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이 만료된 날 이후에 발생을 하며 1년 미만의 연차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되는 날 소멸되고 소멸된 날 이후부터 3년간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연차를 개인 사정 혹은 회사 사정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수당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하라는 안내를 했음에도 사용을 하지 못했다면 사측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의 규칙에 따라서 소멸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보지 말고 반드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 회사에서 1년에 2차례에 걸쳐 연차를 사용하라는 안내가 나갔다면 근로자는 회사측에 1년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사용할 시기를 미리 알려 사업주에게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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